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24일 "소형모듈원자로(SMR)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"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.개정안 주요 내용은 차세대 원자로와 관계시설의 설계에 대해 인허가 이전 단계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.이번 법 개정으로 SMR의 신속한 개발 및 안전성 확보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.특히 설계 단계부터 규제 기관
혁신제조 기술개발 등 전략사업 추진하는 한편, 국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SMR 개발 속도를 단축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 필요성을 건의해왔다.특히 도내 중소 원전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'경남 SMR 국제콘퍼런스' 개최 등 글로벌 SMR 선도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.